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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감리업체 교체 or 지연요청 가능여부?
      • 작성자하삼식
      • 작성일2008-09-17
      • 조회수2154
      공동주택 시행사로써 작년에 감리입찰 공고를 하여, 기 건축 및 전기 감리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태 입니다
      2008년 7월부터 공사 착수를 하여야 하는데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지연 되어
      감리업체에게는 금년 10월경 공사착수 가능 할것 같다고 사전에 통보 하였으나 현재(2008.09월)에도 불투명하여 내년 10월경으로 공사 착공시기를 지연할까 합니다.
      이런경우 1. 감리업체를 타절 혹은 연장 할수 있는지?
      2. 타절 및 연장시 기존 확정된 감리비에서 금액 변동이 발생하는지?
      3. 금액 발생시 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바쁘신 중이지만 급하오니 꼭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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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에서 감리로 활동예정
           Re>착공 지연시,지정 감리업체 교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