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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착공 지연시,지정 감리업체 교체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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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제도 관련 질문은 항상 발주청, 또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자유게시판에 질문하고, 누군가 대답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네티즌의 잘못된 답변이 우려되므로 100%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국가기관의 두리뭉실한 민원회신 내용도 문제입니다. 질의응답 코너가 아니므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질문자께서도 감리협회 '열린광장' > '사이버민원' 창구를 이용토록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 시행사로써 (이하 생략)현재(2008.09월)에도 불투명하여 내년 10월경으로 공사 착공시기를 지연할까 합니다.' 이런경우 1. 감리업체를 타절 혹은 연장 할수 있는지? 저의 답변.1.) 공사 착공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는 오직 시행사인 귀사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상 공사 지연시, 감리회사는 배치예정된 인원을 종료 철수시키고, 그 인원을 타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 개인별로 교체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중에 귀사에서 실제 착공시, P.Q 동급이상의 다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일반적으로 배치계획표에 의거, 발주청에 배치계약 승인받은 기간까지만 감리원을 근무하게 합니다. 귀사에서는 공사지연시라도 감리비는 지급 예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함이 옳고,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내지 타절 또는 연장불가 합니다. 왜냐면 감리용역 계약 시작 시점부터 모든 감독 권한을 감리회사 측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2. 타절 및 연장시 기존 확정된 감리비에서 금액 변동이 발생하는지? 저의 답변.2) 감리비는 공사 유무에 관계없이 감리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실제 공사지연 사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이거나,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감리용역계약서에 명시한 기일마다 감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리회사는 감리계약서 대로 인원을 배치하고 근무를 시킵니다. 또한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은 감리용역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것이니,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연장시 당연히 평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시 감리대가는 반드시 증가하며, 추가 근로시 원인자 부담으로 추가 감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옳고, 주로 현장감리단 또는 감리회사 본사 측에서 개입하여 추가 감리계약 처리합니다.(후불 정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토,일)휴일근무시 평일에 대체 휴무하더라고, 50%에 해당하는 근로대가를 근무자에게 추가 지급함이 옳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참조,감리협회 질의회신집 참조.) 3. 추가 감리금액 발생시 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저의 답변.3) 추가할 감리비는 총인월수에 비례함으로, 감리자 P.Q지정 공고시 감리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대답은 제가 아는 경험과 감리제도의 상식 선에서 대답해 드렸습니다만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주택 사업승인기관, 즉 해당 발주청에 질의하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오나, 아마 감리회사 측과 협의 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사인 귀사에서는 주택법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착공하시고 어서 주택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심이 귀사에 이익이 될 겁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감리화사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 보아 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가까워지면 거의 다 분양이 100% 종료됩니다. 현재 분양이 미비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서 빨리 공사를 계속 추진하셔야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을 뒤늦게나마 밝혀둡니다. 저의 개인적인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삭제 내지 정확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제가 혹시 잘못 알고 답변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정보는 나누어야 빛을 발합니다. 올바른 감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1. [자료센타] - [법령자료] - [FAQ] : 각종 법령관련 질의회신 모음집 수록 2. [자료센타] - [위탁업무] - [FAQ] :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업무관련 각종 질의회신 모음집 수록 3. [열린광장] - [사이버민원/FAQ] : 사이버 민원관련 질의답변 모음집 수록 위 싸이트를 검색하시고, 감리 업무에 참고 하십시오. 앞으로 질문/대답은 '사이버민원' 코너를 이용하세요. ---------------------------------------------------- 연락처: 저의 이메일 주소, young-724@hanmai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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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2008.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