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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200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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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2006-536호(’06.12.14)로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면상,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 원본파일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호(2008.4.23) -------------------------------------- 감리업무 관련, '자유게시판'에 어떤 질의사항을 게시하지 마시고, '사이버민원, 코너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직접 해당 부처에 질의하세요.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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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착공 지연시,지정 감리업체 교체불가합니다. |
감리대가 산출 및 대가의 조정 등(2008.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