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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가 산출 및 대가의 조정 등(200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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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2006-536호(’06.12.14)로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생략)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책임감리등의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감리사를 기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기술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5. 추가업무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6.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7.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등) ①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당해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①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발주청은 당해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는 최소 2인(공사비 15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을, 시공감리는 최소 1인 이상을 배치(이하 “최소배치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당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사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하 지면상 생략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인터넷, 또는 서면 질의하세요. 출처, 원본: 국토해양부고시 2008-81호. ------------- young-724@han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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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200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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