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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감리기록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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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2007.11.12) 제13조(감리기록의 비치) ①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2. 감리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6. 설계변경 관계서류 7.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8.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9.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10. 회의록, 사진첩 11.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12. 표준시방서 ․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기타 필요한 서류 ②감리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저도 현장 상주감리원이지만 다른 감리원들로 부터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상주근무 현장에서 추가할 서류 사항은? 1. 공문발송철/공문접수철 2. 하도급업체관리대장 3. 콘크리트균열관리대장 4. 민원처리부. 5. 분야별 시공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자재검수요청서/주요자재검수대장 6. 월별 감리업무계획서 작성 비치. 7. 월 환경관리실적/월 안전관리실적을 공문으로 접수. 8. 주간/월간공정계획표 접수. 9. 설계변경 관련,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보고. 10. 주간공정회의.월간공정회의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 주요한 사항은 위 문서 내용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행여부 또한 추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리단 업무지시 사항은 시공사 측에서 100% 이행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완료 되었는지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문서 확인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측과 원만하게 행정처리함이 감리원 능력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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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세요 |
감리협회에서 CM자격 경력확인 가능 토록 제도화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