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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협회에서 CM자격 경력확인 가능 토록 제도화필요
      • 작성자한창평
      • 작성일2008-10-16
      • 조회수1746
      최근 감리제도에 CM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비록 협회에서는 감리경력만 check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있는데 최근 일부 민간CM자격증은 몇일 또는 몇주의 교육만으로 광법위한 건설사업관리분야에 자격을 인정하고 제한하려고 함니다.아무리 설계,구조,견적실무경력과 공사감독,감리경력이있는 기술사,건축사,석박사의 경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것은 어불성설아니가요. 초기 그 어려운 구조기술사도 경력만 가지고 인정해 기술사자격을 준바 있습니다.CM의 확대에 따른 많은 전문가들중 경력심사를 통해인정해줄수있는 길도 함께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세울수 있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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