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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책임감리현장의 공사감리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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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감리보고서는 건축법 제25조에 의해 실시하는데 9항에 보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법이나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은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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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자 현장 투입신고[문의] |
Re> Re> 책임감리현장의 공사감리중간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