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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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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업승인도면에서는 준공 전 에어컨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시행사)에 의하면 에어컨 시설을 위한 설비(슬리브 및 배관)까지만 시공하고 에어컨의 입주자가 추후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현장은 현재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공사의 의견대로 설계변경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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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책임감리현장의 공사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