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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백승재
      • 작성일2008-10-24
      • 조회수1579
      연면적:10,284m2, 지하4층, 지상8층의 건축물로 공동주택,판매시설현장입니다.
      건축사법 감리가 적용되는 현장으로 사료됩니다.

      (1)건축개요상 감리계약시 관계법령(건축사법,주택건설 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2)건축사법 감리계약시, 전기와 소방감리(타법감리)의 계약?

      3)만약,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주와 일괄계약할 경우, 전기 소방 면허가 없는 건축사사무소는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해야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와 관련된 법사항이 궁금합니다.
      시간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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