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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주택법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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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기준은 최종사업승인도면입니다. 또한 분양승인을 위한 단위 평면도를 관할관청이나 승인관청 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러한 승인도면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이루어지므로 관가하면 안됩니다. 최종 모델하우스분양전후에 부분적으로 사업승인 변경을 신청하여 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리자는 시행 사를 통하여 사업승인이나 분양시까지 관할관청이나 승인관청에서 승인한 모든 관계도서를 수령하여야 합 니다.시공도면으로 감리실에 제출된 도면도 최종승인도서를 근거로 완성된 도면이어야 할 뿐 아니라 관계규 정에적합 및 적법하지 않거나 분양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설계변경의 원인이며 근거입니다. 또한 감리비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이것 역시 관가할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양시 업션이나 선택사양도 설계변경되어야 하며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이를 기준으로 시공도를 작성 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공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이 불가능하고 하자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는 동등이상으로 변경조치 함도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시행자나 시공자가 설계사무실과 공조하여 사업승인 사실과 다르게 설계도를 작성 제출하여 시공에 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리는 반드시 상기 사실들을 근거하고 기준하여 도서검토가 최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경미변경을 포함한 모든 설계변경 사항은 설계변경사유, 변경내용, 공사금액 증감 등이 반드시 도서 로 비치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감리자는 입주자를 위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공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한 기술적으 로 시공사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시공사항을 생략하 거나 완화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준공 전후에 하자나 부실이 초래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사실이므로 관계기술자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의미를 두고 업무를 수행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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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관련 문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