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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교육관련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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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자의 건축시공기술사(1997년12월29일 취득)를 기준으로 감리원 등급 산정시 경력일수는, 취득일 이후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00% 인정되며, 취득일 이전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80%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경력산정 일수(취득 이전과 이후 경력 합산)가 10년 이상이면 수석감리사 , 10년 미만이면 감리사 등급에 해당됨. 질의자의 감리원등급에 맞는 최초교육(기본교육 2주 / 전문교육 2주)을 이수하여야 함. ( 전화문의 : 02-3460-8660 교육운영실 과장 강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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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법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Re> 기본교육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