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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기본교육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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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기 전이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전문교육은 반드시 본인의 감리원 등급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임. ※ 참고로 감리원 기본교육은 감리원등급에 상관없는 공통교육으로 기본교육 이수시 추후 감리원 등록 이후에도 인정됨 ( 전화문의 : 02-3460-8660 교육운영실 과장 강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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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관련 문의 합니다. |
감리용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