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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송명석
      • 작성일2008-10-29
      • 조회수1578
      질문자께선 감리원경력이 안되서 행정사무를 보셨다 하셨는데 감리사보는 경력이 없어도 감리원교육만 이수하시면 토목기사나 경력만 있으시면 누구나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공사에 감리원교육 미이수하여 계속 근무 하셨다면 감리협회에선 감리원으로 경력증명은 받으실수 없고 일단 건설기술인협회에 감리로 근무하셨다고 경력 변경신고하신후 감리협회에는 기타경력으로 밖에 등록되질 않는다 사료됨.
      (참고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등록시 반드시 공사명 및 공사종류, 분야를 꼭 기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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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Re> 감리용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