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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8-10-30
      • 조회수140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8.10.2)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5.7.1>

      ④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입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7.1>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검사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시행일:2009.10.3]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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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법령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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