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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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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10.2)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출처: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법령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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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건기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