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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건기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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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2008.10.2)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②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1999.12.6> ③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12> ④ 발주청은 제4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⑤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자가 있거나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7.12.31> ⑥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9, 2007.12.31> ⑦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1999.12.6, 2001.8.13, 2006.12.29, 2007.12.31> ⑧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6, 2006.12.29, 2007.12.31, 2008.3.14> 출처: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법령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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