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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비 변경 질문 - 중간옵션
      • 작성자(주)종합건축사사무소현종설계
      • 작성일2008-10-30
      • 조회수1326
      공동주택 감리용역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옵션(발코니 확장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경우 감리사에서 시공사측에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관련한 근거나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 감리용역비가 증액된다면 당초의 감리계약은 시행사와 감리사간의 계약인데 중간옵션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관계가 없고 시공사와의 문제인데 감리용역비 변경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

      많은 현장에서 중간옵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거나 실제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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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대 미만 감리원 자격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