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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세대 미만 감리원 자격유무
      • 작성자김상만
      • 작성일2008-10-30
      • 조회수1868
      감리원 자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의사항인즉슨 이번에 발전소 인근(발전소내 부지는 아님)에 사택공사를 발주했습니다. 96세대 공사이며 공사비는 100억원을 초과합니다.(우리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책임감리를 자체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기법시행령 제47조의2, 50조, 건기법 제27조)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니 2007.3.16 이후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공사 시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건설기술관리법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제24조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회사가 언급된 감리전문회사는 아니지만 건기법에 의거 100억 이상의 발전소 공사, 댐공사, 항만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공사 등등의 공사에 대해선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책임감리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건기법 조항이 추가가 된 이상 건기법상 책임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에 해당됨으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공사에 대해 자체감리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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