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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대상공사를 구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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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감리 대상공사 > 1.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2개 공종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상수도(정수장 포함),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 - 기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2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ㆍ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 권사업에 따른 공사 -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 통신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신설회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창고ㆍ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공사 -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 원자력시설공사 < 검측감리, 시공감리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시행 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 확인 - 시공감리 : 검측감리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 책임감리 : 시공감리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출처: 국토해양부>건설수자원정책실>정책마당>기술안전>건설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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