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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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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 ’94.1.1∼’97.7.20 계약된 공사일 경우 종전 법령 적용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작성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集水井 ),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06.1.1 이후 입찰공고(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 및 제출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 작성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확인자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3. 제출시기 및 제출처 - 당해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전에 건설업자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은 당해 공종 착공전에 제출 가능) - 발주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4.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음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 판정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상기 ③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정책마당>기술안전>건설안전 ----------------------------------------------------------------------------------------------------------------------- 결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확인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내지 제7항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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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점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