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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점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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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별표14) 안전관리계획 - 공사의 개요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ㆍ공사개요ㆍ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당해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 우는 제외) -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등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ㆍ내용ㆍ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전에 제출 가능) -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ㆍ흙막이ㆍ발파ㆍ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ㆍ동바리ㆍ철근ㆍ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동바리등 안전성계산서 - 강구조물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 성토 및 절토공사 (흙댐공사 포함)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계산서 - 해체공사 : 구조물 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건축설비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계산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회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자체안전점검 - 건설업자가 공사기간동안 매일실시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1) 시기에 따라 실시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비용은 결함 원인제공자 부담) ※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초기점검 -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2001.7.30이후에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종전에 계약된 공사는 시특법에 따라 준공후 6개월이내에 초기점검 실시)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및 점검내용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 -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와 동일계열회사인 점검기관에 점검의뢰금지 점검하여야 할 사항(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정밀안전점검시 점검사항 1)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 2)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안전점검결과의 처리 점검결과 통보 의무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매 점검때마다 그 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건설업자에게 통보 통보받은 자는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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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의 확인자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CM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