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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CM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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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155호 「주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정 1999. 3. 2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81호 개정 1999. 10. 2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2001. 1.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2002.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72호 2002. 9.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7호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 2005. 1.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23호 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 2006.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 2008. 5.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4조, 영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감리사보로서 그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경력이 4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비평가대상감리원”이라 함은「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충족하기 위해 배치하여야 하는 감리원 중 적격심사(평가)대상이 아닌 자를 말한다. 10.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11.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 적격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제10호의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12.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함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를 정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관리(CM)업무"라 한다.)”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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