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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육안내)법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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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1. 교육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 ). 1) 혹시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대상 감리업무에서 법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과 감리회사는? 일단 현장에서 퇴출시켜 자격정지 내지 영업정지시키고, 관련 법대로 일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 상주/비상주 시켜야 합니다. 2)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현행 3주를 3개월 로 개정, 4주 교육을 4개월로 개정하여 철저하게 감리전문교육을 시켜야 합니다.실습기간도 1년정도를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3) 감리사/수석감리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건의합니다. 4) 감리전문회사 입사 전에 받은 감리교육은 절대 인정치 않아야 합니다. 입사 후 감리회사 부담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감리교육은 감리회사 측의 비용 부담입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3항) 2. 현행 법정 교육의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8조. 3..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 등급의 .'교육'의 출처: '교육센타' > 자료에 의하면? 감리원의 법정교육제도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교육] 기본교육 2주 및 전문교육 1-2주(감리사보1주,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 교육 * 이수에 관계없이 해당등급은 부여하나, 최초 감리 용역 참여(PQ서류 명단제출)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감리업무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감리용역 승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급교육] 전문교육 2주 -> 해당등급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승급가능 학ㆍ경력 감리원이 수석감리사로 승급하고자 할때에는 수석감리사 전문 교육 2주간을 이수한 후, 자격검정(경력심사)을 통과해야 함 감리전문교육 대상자별 교육구분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자로서 법정교육기간(3-4주)에 미달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전문교육 1, 2주 상위등급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자(학,경력 감리원으로서 수석감리사의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승급전문교육 1, 2주 건설기술교육을 받은지 3년이 경과되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P.Q가산점 혜택있음) 1,2주 건설기술자교육은 감리원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 감리전문교육은 건설기술자의 승급교육으로도 인정됨 최초교육으로 이수하는 감리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순서는 제한이 없으며 (전문교육부터 이수가능), 교육 기관별 수료단위(통상1주일씩)별로 교육생이 편리한 시기에 이수가능 최초로 받는 감리전문교육은 교육이수 당시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에 기록된 등급과 일치되는 등급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감리회사에 소속(감리원 등록)되기 전에 감리전문교육을 받을 경우, 등록 후의 등급과 일치되는 등급의 과정으로 이수한 것만 최초교육으로 인정됨(아래 "등급별 감리원 자격기준"참조) 등급별 감리원 자격기준(입교전 확인사항) 다운로드 감리협회시행 감리전문과정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전문 교육 감리사보는 1주간(35시간) 이며,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간(70시간)으로 1주차와 2주차로 구분하여 교육진행 (1교시시작 : 10:00시) 이하 생략. ------------------------------------------------------------ 교육 일정표 : 감리협회에 전화로 질의하세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1-6, 새맛길 한국건설감리협회 교육운영실 교육장소 : 협회건물5~6층( '교육센터' 화면 하단의 「찾아오시는 길」 참조) 전화: 02) 3460- 8661,2 (FAX : 02 3463-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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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질의 |
제38조의 15 공사의 관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