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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 15 공사의 관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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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발췌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ㆍ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28]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 여러분께 질문 : 하도급 관리를 하시나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하도급관리' 과거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 현장 감사시 질문사항 입니다. "하도급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쇄하고 숙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세요.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근무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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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육안내)법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
감리원 이라는 용어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