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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이라는 용어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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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리원'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정의)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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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5 공사의 관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감리지분변경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