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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받은 건축사법 현장에서 감리원 철수 여부
      • 작성자김종성
      • 작성일2008-11-26
      • 조회수1735
      1.건축사법 현장으로 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함.
      2.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철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준공임으로 준공시까지 계속 현장내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혹, 준공시까지 계속현장내 근무시 배치인원은 어떤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현장내 소방감리는 2년전 법령이 바뀌어 동별준공 현장에서 철수는 불가하 다 하여 현재 연장 근무중이며,
      5,건축감리 역시 변경되자 않았나 하여 고수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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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리원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