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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 작성자김연성
      • 작성일2008-12-11
      • 조회수256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8.12.09)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항에 의하면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금액이 총 1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변경되었군요.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감리원 대신 공무원이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세상사 모든 것이 자기하기 나름이니만큼 다른 사람앞에 놓인 밥상 처다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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