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책임감리업무는 감독업무의 대행
      • 작성자김연성
      • 작성일2008-12-26
      • 조회수2908
      안녕하세요 !
      책임감리대상공사의 200억이상 상향조치는 여러가지 폐단을 근거로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건설선진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건설의 현황과는 동떨어진 시기상조임을 많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근거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하루 8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책임감리대상공사의 200억이상으로 상향조치하고 그 이하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는
      공무원 조직으로 활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직에서 실제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지도 않으며, 하루 아침에 이룰수도 없는 사정이니
      또다시 공무원의 인원충원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물거품(?) 되지 않을까 여겨지며,

      건설기술연구원(신은영 선임연구원)을 앞세워 2008.12.16일 진행된
      "공공사업 공사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여러가지 사례와 시공사의 품질관리체계(ISO9000)를 고려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시공사의 일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는 군요,
      (1) 우리 건설업계(시공회사)의 1군업체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도데체 몇군나 있을 까요 ?
      (2) 공사감독(감리)업무에서 품질관리업무는 반드시 공사 수행중 점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업무 수행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
      (3) 준공검사를 철저히 수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건설공사의 수행 과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연구를 맡긴 것은 아닐까요 ?
      두서없는 열거로 여러분들의 걱정을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감리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들의 밥그릇 찾기가 아닌 올바른 건설문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을 잃지않는 감리업무 되시길 빌면서
      안녕히 계세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가시설(흙막이)공사의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
           Re> 처음입니다. 감리업무를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