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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제한 폐지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법 개정)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1-02
      • 조회수4299
      " 꿈은 이루어진다. "
      " 두드려라 ! 그러면 열릴 것이다."

      위의 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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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은 2008.12.23 뉴스 중 일부 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처: 인터넷 검색어 : '2009년 달라지는 제도' 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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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우리들의 새로운 꿈을 제시 합니다.
      건설 및 감리 관련 각계 계층에 한번 더 두들겨 봅시다.
      경제살리기의 국가 정책에도 호응하고, 정초부터 감리제도 라는 우리들의 밥그릇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취업난도 해소하고...
      : 2008.12 책임감리 200억 이상으로 시행 발표 > " 책임감리 20억 이상 으로! 0 하나 뺍시다. "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福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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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5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0호(’08.4.23)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생략 하고, 주요내용을 요점 정리합니다.)

      1. 가점
      - 종합감리 가점: 폐지
      - 우수감리업체및 감리원: 0.5점
      -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0.5점/건, 2건까지... 2인까지 가점

      2. 감점
      - 연령제한: 폐지.
      - 부패행위 관련자: 1점~5점

      (중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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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일부 재작성하였으니, 원본을 찾아서 업무 참조하십시오.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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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처음입니다. 감리업무를 하려면...?
           Re> 감리원 본인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