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연령제한 폐지의 꿈은 이루어 집니다.(법 개정) |
|
| " 꿈은 이루어진다. " " 두드려라 ! 그러면 열릴 것이다." 위의 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세지 입니다. ------------------------------------------------------------- 다음 내용은 2008.12.23 뉴스 중 일부 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처: 인터넷 검색어 : '2009년 달라지는 제도' 中 노동 ----------------------------------------------- 2009년 1월, 우리들의 새로운 꿈을 제시 합니다. 건설 및 감리 관련 각계 계층에 한번 더 두들겨 봅시다. 경제살리기의 국가 정책에도 호응하고, 정초부터 감리제도 라는 우리들의 밥그릇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취업난도 해소하고... : 2008.12 책임감리 200억 이상으로 시행 발표 > " 책임감리 20억 이상 으로! 0 하나 뺍시다. "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福 많이 받으십시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5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0호(’08.4.23)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생략 하고, 주요내용을 요점 정리합니다.) 1. 가점 - 종합감리 가점: 폐지 - 우수감리업체및 감리원: 0.5점 -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0.5점/건, 2건까지... 2인까지 가점 2. 감점 - 연령제한: 폐지. - 부패행위 관련자: 1점~5점 (중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일부 재작성하였으니, 원본을 찾아서 업무 참조하십시오. young-724@hanmail.net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Re> 처음입니다. 감리업무를 하려면...? |
Re> 감리원 본인경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