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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고시(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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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2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4호(’08.4.23)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합니다.) ----------------------------------------- 종전: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주요내용 발췌> 제37조(검측업무) ③ - 7. 신설.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제 45조(공정관리)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 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토해양부. 감리협회 공지사항(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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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원 본인경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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