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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1
      • 작성자김진용
      • 작성일2009-01-06
      • 조회수1415
      I B S (Intelligent Building system:지능형건물) 인증제도
      모든 건물을 건축시 이왕이면 모든 인증제도에 따른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는것이 건물가치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할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정보통신관련 인증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1,2,3등급과 홈네트워크인증 AA, A, 준A등급이 있지만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IT, SI, FMS)를 종합심사하여 인증하여주는 지능형건축물 1,2,3등급이 있음.
      I B 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1. 지능형 건축물( IB ; Intelligent Building ) (인증제도)
      1) 정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통합 시스템을 도입
      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2) 개요
      -지능형 건축물을 구축위해 건축,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설비, 에너지, 환경 분야의 기술적 통합
      (Integration)이 절대적으로 중요, 즉 최적의 시스템을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게 구축하고 시스템
      통합으로 건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구성기술분야 객관적인 정보 마련하고 등급화 된 인증기준을 제공 체계적인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건물
      의 지능화를 통하여 지식생산의 기술적인 가치를 극대화
      -등급인증은 건물의 지능화 수준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하며, 초기 투자, 건설, 소유, 관리, 사용주체가 쉽
      게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수준 파악, 지능형 건축물 기술적·경제적 가치제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 기능적 역할을 부여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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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물 인증제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