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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물 인증제도-2
      • 작성자김진용
      • 작성일2009-01-06
      • 조회수1235
      2. 지능형 건축물 등급인증
      1) 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준 제정사항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 할 수 있다.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축물 적용규모나 면적에는
      제한 없음.
      -향후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하여 시행
      2) 심사전문분야 및 배점
      전문 분야 해당 세부 사항 배점 비고
      건축계획 및 환경 건축계획 및 환경(건축) 100점 6개 전문분야 총 배점 650점
      기계 설비 건축설비(기계) 100점
      전기 설비 건축설비(전기) 100점
      정보 통신(IT) 정보통신(전자, 통신) 150점
      시스템 통합(SI) 정보통신(전자, 통신) 100점
      시설 경영 관리(FM) 정보통신(전자, 통신) 100점
      별표1 [전문분야] + 배점
      3) 인증심사운영
      ① 운영기관 : 지능형 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인증제도 주요사항 심의 (인증위원회 구성)
      -건교부(현: 국토부)인증제도 시행관련 제반사항 수행
      ② 인증심사위원회 : 전문분야별 각1인을 포함 6인 이상으로 구성
      ③ 인증기관
      가.인증업무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나.별표1의 전문분야별로 각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인증심사단 구성, 전문분야별 1인이상 상근인
      력을 확보 할 것.
      다.심사단의 인력 다음 각 항목1에 해당할 것
      (1).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2).전문분야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업무 수행자
      (3).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해당업무를 수행 한자
      (4).전문분야의 기사자격 취득후 10년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라.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지능형건축물 등급 심사점수와 과락기준
      지능형건축물 등급 마 크 등 급 (백분율)심사점수 내 용
      1등급 90%이상 (585점~650점) 현재에 달성가능한 최고수준의 지능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정도의 수준
      2등급 80%이상 90%미만(525점~584점) 현재에 달성가능한 최적의 지능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정도의 수준
      3등급 70%이상 80%미만(455점~524점)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능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정도의 수준
      등급별 과락기준 등 급 각 분야별 과락점수 분야별 기준 점수
      1등급 80%미만 100점(150점) 만점
      1등급 : 80점(120점) 이상
      2등급 : 70점(105점) 이상
      3등급 : 60점( 90점) 이상
      ( )안은 정보통신 분야임
      2등급 70%미만
      3등급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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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건물인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