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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물 인증제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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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물인증 관련 현재 동향 - 정통부에 이어 현재 방통위에서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1등급과 홈네트워크(AA, A, 준A)등급 신청 시 심사하여 무료로 부여하여 주고 있으며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고시를 위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개정․공포(08.11.11)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 고시하도록 규정(09.2.10. 시행예정) - 주택법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홈네트워크 관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고시(안)마련을 위하여 부처 협의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에서 관계 부처(지경부, 방통위)와 고시(안)을 마련 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최종(안) 확정․고시(‘09.1월 중)할 예정임: 「주택법 시행령」(’08.11.5 개정․공포)․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항목 추가 「주택법 시행규칙」(’08.11.5 개정․공포)․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08.11.11개정․공포)․홈네트워크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근거 마련 5. 향후 전망 및 결론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소비자에게 지능형건축물에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를 쉽게 파악하게 하고 쾌적하고 생산적인 실내 환경조성과 거래 시 등급인증으로 부동산에 대한 실질 적 가치를 부여받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제공하고 유지관리의 관리/에너지비용 절감과 미래도입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부담을 줄임. -사업체는 건물설계단계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생애비용의 절감을 유도 홍보자료 및 건물분양 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침체된 건설시장 극 복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가능. -국가적인 측면은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와 기술적 기반 정비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축 위한 국가정책 및 정보화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구체적 기술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IBS 건물인증은 지능화된 건물에 대한 포괄적인 인증제도이나 별도 인증기관을 이용 유료로 실시하여 활성화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등급(특,1,2,3)홈네트워크등급인증(AA,A,준A)와 같이 국가에서 직접 인증심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의무적용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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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물인증-3 |
건물의 지능화 및 정보통신첨단화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