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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지능화 및 정보통신첨단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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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용전검사는 전화와 TV만 규정되어 있어 그외의 인터넷, 전관방송, CCTV, A/V시스템, 비상벨,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SI, FMS 등 건물의 정보통신시설 첨단정도 등 품질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1등급인증과 홈네트워크 AA, A, 준A등급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물의 건축/기계/전기와 함께 정보통신(IT,SI,FMS)접목된 지능화된 수준을 볼려면 지능형건물등급인증 1, 2, 3등급을 받은 수준을 봐야하고 승인등급받아야 합니다. 최첨단으로 받은 건물 등 만이 불경기에 분양 등이 잘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에 정보통신공사비는 5%이내이며 따라서 공사비에 1~2%만 추가하면 최상위등급 가능합니다. 통신, 방송,인터넷,무선,휴대폰 등이 융합하여 서비스되고 DATA(인터넷)를 이용 실시간 전화, TV/방송, IPTV, 행정, 건강, 상거래, 교통, 교육, 안전 등의 서비스가 U-Home/U-City에 의해 차근차근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빠른 건축주 등이 구내통신속도를 기존 100Mbps 수준에서 1Gbps를 넘어 10Gbps로 구축하고 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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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물 인증제도-4 |
개정된 공정관리 내용(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