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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공정관리 내용(2008.12.31)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1-08
      • 조회수299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2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4호(’08.4.23)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중략)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제46조(공사진도 관리)
      ①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②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③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수정 공정계획)
      ①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략 )

      부 칙〈2008년 12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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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감리협회 공지사항 중,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2008.12.31)

      종전: 책임감리업무지침서 > 개정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입니다.

      널리 알리시어 반드시 열람하시고 시행하십시오.

      글쓴이: young-7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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