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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4)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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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8.12.24 기준)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 사항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1997.7.21, 1999.1.21, 2007.12.31, 2008.2.29, 2008.12.9>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1999.1.21>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ㆍ터널ㆍ배수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97.7.21, 1999.1.21, 2000.3.28, 2005.6.30, 2008.2.29, 2008.12.9>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ㆍ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ㆍ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 이하 생략합니다. 원본을 찾아서 인쇄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은 책임감리제도 15년차 입니다.(1994년 ~ ) 각 현장마다 나날이 업무 수준이 높아지는 감리업무를 기원합니다. 감리 업무수행 기준은?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찾아보세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읽어보세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숙지하세요. 국토해양부 싸이트에 법령, 각종 고시내용을 종종 찾아서 인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자료를 공유하세요. 감리업무는 '고려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하고, 모르면 가르쳐야 할 업무입니다. 틈틈이 감리업무 관련 정보검색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1년만 정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시면, 누구나 유능한 감리원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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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범위가 다릅니다(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