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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범위가 다릅니다(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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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7.21,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7.30, 2005.6.30, 2008.2.29>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 참고 1. 윗 글에서 '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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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출처 |
감리원의 근무수칙(2008.12.31 책임감리현장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