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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근무수칙(2008.12.31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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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2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4호(’08.4.23)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 중략 )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삭제>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비상주감리원이 당해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원(비상주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리전문회사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기타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6.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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