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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에 대한 문의
      • 작성자이정규
      • 작성일2009-02-03
      • 조회수2287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있는 건설사의 직원입니다.
      감리가 아닌 저는 글을 쓸수 있는곳이 이곳 밖에 없기에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상의 시공관리 검측업무의 “입회”가 어떤의미인지? (현장(시공장소)에 작업중 항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절자를 가지고 서류로 진행하여야 할 사항인지?)

      검측업무상 입회가 시공사의 요청사항인지? 감리의 자발적 행위인지?
      (요청사항이라면 검측요청서로 대치가능여부?)

      감리가 입회불참시 공사를 중지해야하는지?

      휴일근무수당을 이유로 입회불참시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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