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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업무에 대한 문의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09-02-05
      • 조회수2160
      올리신 글에 공사내용이 없어서 일반사항으로 답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설계. 시공도서작성이나 공사관련사항에는 공종별 주체가 있고 관계참여자로 이루어집니다.
      주체자가 작성제출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관리 감독자나 시공참여자 등의 절차상의 수신 및 경유의 규정에 의한 제출지시나 요청이 큰 기본가닥이 되겠지요.
      각설하고...
      감리업무사항을 논한다면 기본업무의 감리자 승인사항인 기술검토, 검측, 검수 등이 있고 승인 이후 이루어진 후 결과의 연속성을 위한 시험 등 관리사항도 반드시 감리가 입회하여야 최종확인이 되고 연결공사의 후공정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감리본연의 업무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타공종의 업무에 있어서의 입회나 결과 보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취합을 하여야 하는 주공종의 감리자가 관계공사,공정에 대해 책임있는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전반에 대해 모든분야에 있어 기술적으로 책임을 완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특수분야 또는 부분공사의 타감리공종에 대한 입회는 규정과 절차상에 의하여 적법하거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공의 주체는 시공자이나 기술검토 및 승인의 주체와 결과물의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기술범위에 벗어나 있는 주요공정의 입회확인도 감리자의 업무사항이며 책임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설계, 시공, 감리 모두가 건물의 완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목표가 같고 목적이 같은 기술자 상호 원칙을 기준으로 개방적인 사고로 함께 한다면 최상의 결과가 있어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무 즉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댓가는 현장공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날에 대체휴무 또는 댓가 지급이고 감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감리사와 시행사간의 약정에 의해 감리사가 지급주체가 되므로 시공사는 초과근무요청서와 함께 사전에 요청을 하여야 하고 감리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응하여야 적법합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공정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청에 대한 반론이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리자도 충분한 기술지도로 요청을 회피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댓가 방법도 (대체휴무 및 수당금액 또는 지급방법 등) 사전에 논의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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