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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반대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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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09년 1월 30일에 공지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각 회사의 의견이 모아져 영향력을 미치기엔 미비한 면이 있어 국토해양부에 직접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에 동의하는 각각의 회사는 동의서 제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시 : 2009년 2월 12일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동작구청 시간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11:00~12:00), 동작구청(14:00~15:00) 연 락 처 : 한승희 과장 (016-488-8477) 제출서류 : 동의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아래 - 문서번호 : 감리2009-001 시행일자 : 2009. 02. 수 신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참 조 : 주택건설공사감리자기정기준 개선안 담당자 제 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기정기준 개선안 의견 제시 1.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1월 30일 감리협회로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시 공문을 접수하고 첨부서류의 감리전문회사들은 개선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붙임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오니 현명한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2 참여감리전문회사 명단 00개 감리전문회사 일동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2009년 2월 종합 · 건축 감리전문회사 개사 국토해양부에서 의견 조회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을 열람한 결과 첨부서류의 감리전문회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부분의 감리회사를 도태시키고 상위 몇 개의 업체들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 다 음 - 1. 신규감리원도 감리원배치계획에 의거 감리대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2. 감리업무 수행실적평가를 연면적에서 금액으로 변경시 문제점 (1)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방과 수도권에서 감리를 할시 두 지방간의 감리비 격차로 인하여 지방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지역가점으로 인하여 회사가 등록되어있는 지역에서 수주가 유리함. (2) 연면적은 각종 서류등에 기재가 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감리금액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증감이 가능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가능함 (3) 주택법 감리용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방, 전기, 통신등이 건기법 및 기타감리 용역의 감리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법보다 금액 평가시 상대적으로 유리함 3. 개정안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배점기준의 문제점 (1) 300세대미만의 배점기준이 현행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시 신규회사 및 소규모의 회사는 평가점수 하향으로 입찰자체가 무의미하여 회사 존폐의 위기가 우려 (2) 300세대 이상의 입찰 참가자격을 기준금액 이상으로 규정시 상당수의 회사는 입찰참가의 기회가 박탈당함. 따라서 현행대로 입찰참가자격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지 말고 기준금액도 하향조정 필요하며 또한 배점의 단계도 500세대 미만 3단계, 500~1000세대미만은 4단계, 1,000세대이상은 5단계로 구분 되어야 함. 만일 개정안대로 시행 할 시에는 ⇒ 감리업체의 상당수가 파산내지 폐업 우려 ⇒ 현재의 감리원 상당수 실직 위기 우려 ⇒ 신규고용의 효과에 기여하였던 신규감리원들도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 함 (3) 타법 및 기관업무수행실적(조달청) 적용사례의 문제점 건설기술법과 조달청의 실적 평가 감리금액은 소방, 전기, 통신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주택법은 건축, 기계, 토목공사만으로 감리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변경안의 금액은 타법 및 조달청 실적금액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음. 금번 개정안은 위와 같이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시행될 시에는 상당수의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은 감리업계에서 퇴출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금번 개정안에서 감리업무수행실적평가는 현행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 개정안대로 시행할시에는 금액평가시 위의 문제점을 양지하시여 개정안이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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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구직자께 새로운 감리원 조건 제시 |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