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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죄 포함 양벌규정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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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공여죄 포함 양벌 규정 개선 국토위, 건산법 개정안 상정…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부작용 없애 당초 양벌제 개정 때 빠질 것으로 예상된 뇌물공여죄도 양벌제 완화대상에 포함돼 9월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이 배제되므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뇌물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벌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건설업 뇌물비리 증가 가능성은 올해 별도 입법을 통해 반영할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3단계의 ‘삼진아웃제’를 통해 차단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9일 양벌규정 개선조항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달 중순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처벌규정(98조 1·2항)을 그대로 두되 각 항에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작년 7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다. 법무부 주도의 범정부적 양벌제 일괄 개선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토부는 건설산업 특성상 양벌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고 특히 뇌물공여 양벌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종환 장관까지 “뇌물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개선하겠다(작년 12월 3일 국토위)”며 반대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부실시공 △업무상 과실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뇌물공여도 양벌제 완화대상에 포함했고 이는 “건설업에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으며, 뇌물공여 부분은 다른 법률이나 사법권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한 처분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발생한 뇌물비리, 부실공사 등에 대한 처벌은 지금처럼 법인의 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설업 뇌물비리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달 말 확정될 ‘건설산업 선진화비전2020’에 포함된 삼진아웃제의 입법을 통해 타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구상 중인 삼진아웃제는 뇌물제공은 물론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1차 경제적 제재,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말소 순으로 처분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처분수위가 처분권을 위임받은 관할 지자체 대상의 건설사 로비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도 3단계 처분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1단계 경제적 제재로 규정될 과징금액은 뇌물이 수뢰액의 20배, 담합이 수주액의 10%가 검토되고 있고 2차 적발은 과징금 대체 없는 영업정지, 3차 적발 때는 등록말소는 물론 10년간 면허취득을 금지해 퇴출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국토부는 나아가 건설업체는 물론 발주기관까지 포괄한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를 개발, 운용하고 순위를 공개해 비리업체나 기관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뇌물공여 과정에 법인의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올해 상반기 별도 건산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대안으로 채택할 계획이므로 건설업 비리가 늘어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건산법이 의결되는 대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과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범위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 4월께 입법예고한 후 상위법과 함께 시행(시행규칙은 7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때 삼진아웃제 등 선진화방안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해 하반기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상반기 별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원기자 taeji@ 김국진기자 jinny@ - 과연 올바른 시공이 될런지 .. 의심이 가는 군요 ... 그렇다면 감리두 적용되나 ?? 궁금하네... 허허 ..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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