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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감리비 관련 문의사항 답변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2-21
      • 조회수2344
      설계변경: 감리업무 입니다.

      문제는 시행사 대 시공사위 공사비 정산문제가 발생하고...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 와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측의 실제 공사비 증감의 문제입니다.
      뭔가를 협의 후 확장 공사가 진행될거고...

      감리단에서는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라면? 감리비 역시 증액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에 추가 확장 발코니라면?
      시공사 측이 입주예정자께 서비스 개념일 것이니, 엄격하게 말하면 공사비 증액은 아닙니다.
      (시행사 시공사 간에 추가 증액 정산이 없을 경우.)

      재건축아파트라면? 입주자 동의 후, 100% 확장요구에 시공사가 동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무료 시공 협의)

      어느 경우이든지 설계변경은 시공사 및 감리회사의 감리업무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설계변경으로 주택법 감리용역비를 증액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단, 총공사비 증액은 감리비 증액에 해당합니다. 감리회사 측에서 추가 감리비를 요구해야 옳지 않을까요?)

      저는 위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관련하여 감리협회 측의 교육 자료 참조,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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