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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비 관련 문의사항 -> 또 다른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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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감리자지정 당시) 대비 감리업무가 증가되느냐 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총사업비가 증가되고 그중 감리대상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면 당연히 증가된 비율만큼 감리비는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사업계획변경)시 감리자는 사업비(공사비) 증감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다.(약간의 사소한 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얼마 안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 질문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가 당초설계에 없던 것이고 설계변경을 하여 감리를 (추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감리비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건교부(현재는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주거환경팀-6006 (2006.5.15) 유권해석 전문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계획변경(발코니 확장형)승인신청중 감리자측에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감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가 감리자에게 추가감리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승인(변경포함)받은 설계(설계변경포함)에 적법하게 시공하는지를 검토, 입회, 검측, 확인, 지도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고 사용검사시 감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코니 구조변경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감리비지급기준 제5조, 관련주체(사업주체와 감리자)간 맺은 감리용역계약서 등에 의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팀-6006 (2006.5.15) - 그렇지만.. 만일, 발코니 확장공사가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정말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리를 안해도 되는 것이라면(이 역시 정말 안해도 되는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감리비는 증액할 필요가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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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감리비 관련 문의사항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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