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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감리비 관련 문의사항 -> 또 다른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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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비 증감, 즉 감리비 산정 기준 공사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순히 발코니 확장공사가 감리자의 감리업무 추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확실한 근거자료는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 후 입주자는 개인이 직접 발코니 확장을 합니다. 그럴시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종(타일,도장,방수 등)은 빠지게 되고 마감공사 및 단열공사가 추 가로 발생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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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온라인상에서도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받게 해... |
천국과 지옥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