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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공사에서의 감리 업무범위.
      • 작성자박양환
      • 작성일2009-03-11
      • 조회수1539
      재건축공사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승인청에서 기부체납을 포함한 많은 것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합

      니다.

      처리해야하는 조건들 중에 당해 조합의 재산인 대지경게선 안의 모든 조건들은 감리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준공 후에 조합이 아닌 타기관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조건들의 공사(예:기부채납공사) 감리 업무

      는 원칙적으로 당해조합과 계약한 감리 계약 범위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데..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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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감리회사가 계열사의 시공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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