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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표준 계약서 정의 요청(심판해주십시요)
      • 작성자김인수
      • 작성일2009-03-12
      • 조회수1372
      제목:용역 표준 계약서 정의 요청

      [현황]
      1. 2007년 12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청 소유물로 서 관리 및 운영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가칭 기타 공공 기관 과 감리용역 업무를 체결하여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0-2 에소재한 한국의집취선루 증축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당 현장 감리업무 처리는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궁능 관리과 감독관 결재 및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 문화재보호재단이 계약자로 시공사 기성대금 및 감리용역 비용은 문호재청 감독관 기성검사를 득한후 동재단에 제출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4.용역 감리대가 기성금을 별첨과 같이 체결된 계약서에 준하여 2008년 12월18일 제1차 및 2009년 1월15일 제2차를 수령한바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2009년3월6일 제3차 기성을 청구한바 느닷없이 용역 표준계약서 ''타,,항 기타사항 내용생략(10%범위 이내의 증감에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 항목의 10%인 1.73개월을 삽입하여 계약상 17.3개월이아닌 19개월로 산정하여 기성을 재청구 할것을 담장자 김성섭 팀장이 임의로 요구 하는바 본인은 너무 황당하여 본계약서 정의를 요청 하며 아울러 본 공사는 예정 준공일이
      2009년 5월 1일이 아닌 현장 여건상 부득히 잠정적으로 8월 중순으로 연장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질의]
      1. 용역감리 계약기간을 갑 과 을이 체결한 17.3개월이 우선 확정적인 계약일인지?? 아니면10%범위를 적용한 19개월인지??

      2. 용역기간이 10%이상 증감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당초계약 종료일인 2009년5월1일 이후부터 감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10%범위 이내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 19개월 이후부터 적용하는지?

      3.당초계약당시 계약 조항을 세부적으로 확인못한점을 인지하지만 감리용역 기간을 재연장 계약시 기존 계약조건이 불합리 하여도 승계 하여야 하는지??

      @ 이상 3개항의 질의 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첨부: 용역표준계약서 2장
      기성검사원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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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공사에서의 감리 업무범위.
           슬래브, 보 하부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강도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