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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브, 보 하부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강도관련 문의
      • 작성자민희정
      • 작성일2009-03-12
      • 조회수2467
      슬래브 및 보하부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5장 3.6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조항에 의거 210kgf/cm2 강도의 콘크리트 타설 후 시험에 의해 140kgf/cm2(설계강도의 2/3)이상의 강도 발현이 확인 될 때 거푸집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2.그런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15 거푸집 검사 3.5 거푸집 존치기간에 의하면 적절한 계산방법 방법에 의해 해체 가능한 강도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해 해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적용을 받아 140kgf/cm2가 해체 가능한 적정강도인지를 확인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상기내용을 아파트 공사(아파트 동 및 주차장)에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5.1참조), 다만 140 kgf/㎠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
      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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