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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댓가 적용
      • 작성자백민선
      • 작성일2009-03-13
      • 조회수1815
      법적 책임감리대상 현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감리기준을 책임감리에 준하여 적용하고있는 POSCO 현장입니다.
      당초 책임감리원(감리사: 08.8 ~ 09.8) 과 보조감리원(감리사보:08.8 ~ 09.3)이 투입되어 토목 감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보조감리원원은 투입기간 종료싯점에 승급되어 감리사가 되었고 책임감리원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싯점에 별도의 감리원(감리사 이상)을 투입하여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도 있
      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그간 투입된 보조감리원이 감리사로 승급하였고 또 보조감리원으로의 기간도 종료 되었기 때문에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 수행하게 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케 한다면 발주자로서도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보조 감리원(투입싯점은 감리사보)은 감리사로의 댓가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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