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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경험상의 감리 업무범위.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9-03-16
      • 조회수1421
      1. 귀 사 측이 작성한 감리용역계약서 상에 표현된 감리업무의 범위.
      2. 감리용역계약 후, 현장 상주근무시 시공사 측의 사업승인조건을 반드시 참조하고 매월 진행여부를 파악할 것.
      3. 설계도서(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설계도면....)검토, 착수시 민간합동회의, 시공, 공정, 품질. 안전,환경,민원해결 까지 입니다.
      4. 감리배치기간 내의 감리업무 완료.
      5. 하도급계약서 신고 접수 및 검토.
      6. 시공계획서 검토, 자재승인, 자재검수, 검측 등의 감리업무
      7. 위 관련하여 설계변경검토서, 또는 각종 기술검토서 작성 보고.

      지나친 시공사 측의 업무에 대한 간섭은 공사진행을 방해합니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쳐다보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관리를 잘 하셔야만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완료토록 시공사 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떡 나 몰라라 하면 세월은 가고, 건설현장 공정율은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계 공정율 5% 이상 지연이면 복잡해 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간 및 월간공정 계획 대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를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하셔야 하고, 시공사 측에 배포하여 서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감리회사 측이나 현장 상주/비상주감리원들께서는 각자 감리배치 기간 내에 감리업무를 종결토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건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있는 감리업무야 말로 국가가 바라는 감리업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지 마시고, 건설현장 공사 관련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리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리드해 가는 감리업무가 중요합니다.
      시공사 측에서 다 해놓고나면, 나중에 잘못을 지적하는 감리원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부지런한 감리원이 존경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대로 업무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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